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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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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연구소 인정요건을 2011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함.
소기업 :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(2013년 6뤌 30일 까지)
중기업 :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
* 현재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중기업은 현행요건으로 1년간 유예 함.
소기업의 구분
*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종업원수가 50 인 미만
* 상기 외의 업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종업원수가 10 인 미만
기존 인정서는 개정 법률에 의거 발급된 것으로 간주 함.
- 근거법령 :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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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운영자
작성날짜 : 2011년 06월 2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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