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

1. INNO-BIZ 의 정의

     Inno-Biz 란 Innovation(혁신)과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

    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.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

    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
    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 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

    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,독일등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

    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, 각 국가간의 기술경쟁력을

    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다.

     INNO-BIZ는 중소기업청의 핵심 정책으로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을 선정하여

    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기술 인증획득 및 판로

     개척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이노비즈 기업의

    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며,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

   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의 중소기업  지원정책이다.

 

2. 인증시 혜택사항

     2.1.자금 지원 부분
     + 업체당 5억원 지원 - 기술신보의 협조로 지원 규모 확대 예정
 
 
     + 1개 기업당 운전자금 30억원 지원 / 시설자금 무제한 지원  
   2.2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 
     + 취급은행 : 기업, 하나, 조흥, 우리, 산업, 농협, 국민, 외환, 신한, 한미, 서울, 제일, 대구
      부산, 경남은행
 
   2.3. 기술신보 신용보증 우대  
     + 기술신보의 신용보증 심사 대폭 간소화
   + 매출규모, 기업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신보에서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 (50억원 한도)
   
+ 10억원 이하 간이심사 - 3억원 이내 약식 평가 적용 
 
   2.4.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종합연계지원  
     + 기술혁신개발사업, 이전기술개발사업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해외유명규격인증
      컨설팅지원사업, 기술지도사업 등
   
+ 100개 기술지도대학(TRITAS)지정,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
   
+ 선정기업의 기술자 5,000명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실시
   
+ 
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기업간 클러스터(cluster)형성
 
 
   2.5. 투자유치 지원  
     + 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이노비즈 전문펀드 결성 (300억원)
   
+ 자산유동화증권(ABS)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- 2천억원 규모
   
+ 회사채 발행시 증권사가 투자자 유치 및 선진국에서 투자유치 설명회   등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
 
   2.6. 공공기관 지원사업 가점부여  
     +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(신인도 평가 부문) 우대 (8점 중 0.25점)
   + 
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(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) 우대(5점)
 
         +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

 

3. 선정 및 지원절차

     

 

4. 신청 및 접수절차
     
  ① 홈페이지(www.innobiz.net)접속 →
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→
③ 온라인 자가진단 →
④ 신청·접수 완료 →
⑤ 기술신보의 현장평가 →
⑥ 이노비즈 선정
 
     
     
5. 신청 및 접수 자격
     
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  
     
     
6. 선정기준
     
  6.1 온라인 자가진단(예비평가)


    기술혁신시스템을 평가하여 1,000점 만점중에서 650 점 이상을 받아야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.

    평가항목은 크게 4단계, 60 여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.

     * 기술혁신능력

     * 기술사업화능력

     * 기술혁신경영능력

     * 기술혁신성과

      주의사항 :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을 하여 650 점 이상이면 3주 이내에 현장평가가 실시되고

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650 점 미만인 경우 곧바로 탈락된다.
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온라인 신청전에 반드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평가지표를 출력하여 자가진단을 통한 점수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☞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시 [기술사업계획서]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한다.
 


6.2 현장평가


    기술혁신시스템 평가(1,000점만 점) : 700점 이상


     - 자가진단(예비평가)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, 기술신보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


    개별기술수준 평가(10등급제) : B등급 이상


    - 기술사업계획서상의 기술수준을 4개 분야(경영주 기술능력,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및 수익성) 로
  
     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AAA, AA, A, BBB, BB, B, CCC, CC, C,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된다.

 

 
 

7. 추진 체계도

 

 당사의 정확하고 빠른 컨설팅으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인증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전국 어디든 방문지도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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