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 확인제도 |
1. 확인 절차
신청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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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기관 |
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 (www.smes.go.kr/venturein) 접속 | ||
회원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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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확인 신청 | ||
확인유형 선택 | ||
1. 벤처투자기업 | ||
2. 연구개발기업 | ||
3. 혁신성장기업 | ||
신청서 작성 ) | ||
* 벤처캐피탈협회는 재무제표입력 | ||
사업계획서 업로드 | (사)벤처기업협회 주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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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신청 완료 | 신청서 접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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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실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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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결과 등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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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 등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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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 |
2. 확인 요건
벤처유형 |
기준요건 |
평가기관 | ||||||||||||||||
유형1 벤처투자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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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벤처캐피탈협회 | ||||||||||||||||
유형2 연구개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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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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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3 혁신성장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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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협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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