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 확인제도


1. 확인 절차

신청기업  

 
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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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기관
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 (www.smes.go.kr/venturein) 접속  

회원가입

 
벤처확인 신청
  확인유형 선택  
      1. 벤처투자기업  
      2. 연구개발기업  
      3. 혁신성장기업  
       
  신청서 작성 )  
    * 벤처캐피탈협회는 재무제표입력  
  사업계획서 업로드 (사)벤처기업협회 주관
     |  
확인신청 완료 신청서 접수
      |
  방문실사
       |
  확인결과 등록
       |
  공시정보 등록
       |
  인증서 발급

 

2. 확인 요건

벤처유형
 
기준요건
 
평가기관
유형1
벤처투자기업
 
1.
 
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일 것
  * 벤처투자기관
창업투자회사(조합), 신기술금융사(조합), 한국벤처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(주), 기업은행, 산업은행
2.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3. 상기 1,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
      * 다만 산업은행,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 시행일(‘06.6.4)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
한국벤처캐피탈협회
유형2
연구개발기업
 
1.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(필수)
2.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
 

 
창업 3년이상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(☞아래 참조)의 기준 이상일 것

 
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
 
* 연구개발비 산정표 (☞자료실 참조)
3. 『별첨』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    *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(☞아래 참조)
신용보증기금

중소기업진흥공단

유형3
혁신성장기업
 
 
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할 것
 
 
 
기술보증기금

한국생산기술연구원

한국발명협회 등

 

  [참고] 최근 벤처확인제도가 변경되면서 신청기업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특히 그동안 벤처인증을 유지하면서 연장(갱신)을 위해 신청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탈락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그래서 신청전에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
       ※ 당사의 정확하고 빠른 컨설팅 노하우로 귀사의 성공적인 인증을 약속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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